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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헌금 2억 빼돌려 주식투자한 재단 직원...징역형 받고도 구속은 면해

성당 헌금 2억 빼돌려 주식투자한 재단 직원...징역형 받고도 구속은 면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15 09:32
업데이트 2021-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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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서울대교구 재정 관리 직원 횡령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 없어 구속 않아”

성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 직원이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지수를 돌파한 증시. 2021.1.20  뉴스1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지수를 돌파한 증시. 2021.1.20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돈 2억 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주식 투자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재단은 천주교서울대교구의 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선교, 의료, 복지 등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염수정 추기경이 대표로 있다. 신씨가 빼돌린 돈은 고용노동부가 재단에 지급한 출산육아지원금과 성당에 들어온 헌금, 재단이 받은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씨는 2018년 11월 재단 인감을 이용해 재단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 통장으로 고용부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 판사는 “횡령액이 크고 재단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재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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