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속사 개념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MCN 사업자인 CJ E&M(다이아티비),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기존 약관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자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이어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고쳤다. MCN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레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독소 조항도 개선했다. CJ E&M은 크리에이터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시정받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MCN 사업자인 CJ E&M(다이아티비),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기존 약관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자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이어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고쳤다. MCN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레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독소 조항도 개선했다. CJ E&M은 크리에이터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시정받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0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