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석열 승리’ 이후 검찰개혁은…“靑, ‘정치의 사법화’ 사과하고 尹과 협의해 후속작업 진행해야”

[뉴스분석] ‘윤석열 승리’ 이후 검찰개혁은…“靑, ‘정치의 사법화’ 사과하고 尹과 협의해 후속작업 진행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12-25 19:18
수정 2020-12-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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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대전’ 궁극적 책임 장관 임면권 가진 文
추미애 퇴진 尹 회생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정치권에선 ‘레임덕 신호탄’ 관측까지 나와

임기 초 이후 검찰개혁 ‘정권 입맛대로 변질’
정권 말 검찰개혁 미비 과제 완수 위해서는
인적청산 중단 및 사법부 적대시 자세 버려야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올 한해 법조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추윤 대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리로 일단락 났다.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코로나19 확산 관련 지시로 업무를 재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패자’는 징계를 추진했던 추 장관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추 장관의 제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직접 제가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 헌정사상 단 한 차례 발동됐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는 등 그동안 절제됐던 권한을 마음껏 활용했다. 절제된 법률가의 언어가 아닌 ‘항명’, ‘거역’ 등 거친 정치인의 언어를 동원해 법조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책임도 크다. 한 나라의 법률행정을 총괄하는 수반의 자리를 향후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장관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의 소관이다. 임명은 하되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어 ‘임명권’의 대상인 검찰총장과 달리 장관을 앉히는 것도 물리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추윤 대전으로 올 한해 내내 국론을 분열시킨 최종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당초 청와대와 여권이 희망했던 ‘추윤 동반 퇴진’ 대신 추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 총장만 기사회생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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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오랜 기간 시민사회가 갈구했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가 좌초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7월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이었다. 핵심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고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다. 공수처는 기소독점권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인권보호 지침 강화 등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의 검찰개혁은 정권 입맛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가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지면서 ‘대통령 별동대’나 ‘제 2의 검찰’로 변질될 여지가 생겼다. 여권이 추후에 직접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는 까닭이다. 정권 초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유로 특수부의 권한을 대폭 늘린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였다. 해당 조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안팎의 반발에도 검찰 수장으로 세운 이 역시 조 전 장관이다.

추 장관과 정권이 제도 개선보다는 ‘윤석열’ 개인의 교체에만 급급해 패착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많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도와 법령 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개혁은 제도와 법령 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망각한 행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구호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검찰권을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는 건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치적 통제”(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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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진보 진영 전문가들은 정권 후반기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권의 자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 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이유로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비난하는 식의 태도는 여권 지지자들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검찰이나 법원의 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사법화가 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울산 선거개입 의혹이나 원전 사건, 조국 사태 등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사과할 사항을 검찰과 법원에 넘긴 결과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졌다”면서 “여당은 사법 영역에 공을 떠넘기는 대신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몰아내기’ 등 인적청산에 급급하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 위원장)는 “검찰개혁은 윤 총장의 경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총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그 과정과 절차도 어설프고 급하게 밀어붙인 건 추 장관의 실책이다. 필요하다면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 총장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남은 과제들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외에 실제로 이뤄진 건 찾기 힘들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검찰 인사제도 개선 등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찰개혁의 요체에 해당하는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와 관련해 세부적인 정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노력들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검사장 직선제, 검찰위원회 도입 등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더불어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 검찰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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