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해임도 가능했지만 특수 사정 고려했다”
판사 문건엔 “재판부 공격·비방할 목적” 판단
법조계 “징계 위해 짜맞춘 ‘아전인수’격 해석
정직 처분,징계위 판단 자신 없음 자인한 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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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 요지서(요지서)에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례없는 사건이므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의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 국민과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고, 재판부를 공격·비방할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배포 됐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이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자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봤다.
尹 징계위 2차 심의 마치고 법무부 나서는 윤 총장 측 변호인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뉴스1
징계위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의 감찰 방해·수사 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윤 총장이 지난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 이후 이 사건의 감찰 및 수사에서 즉시 회피했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 ‘직연’을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은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총장은 대부분의 고위직 검사장들과 직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징계위가 근거로 든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으로는 검찰총장 등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감찰·수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윤 총장이 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채널A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대검 형사부 실무팀과 수사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은 “오히려 수사팀이 일방적으로 부장회의에 불참했고, 부장회의 결과 ‘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고집해 형사1과장과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는 징계위 주장과 관련해서도 “형사1과장이 (후보군)을 직접 전수조사 하고 주변 의견도 청취해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국민 봉사’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를 위해 짜맞춘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장에서의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징계위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윤 총장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과 사주가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대화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해당 사주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된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위 주장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국회에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라면서 “그럼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는 것은 결국 징계위가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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