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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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영화제인 베네치아·베를린·칸 영화제에서 모두 본상을 받은 국내 유일한 감독인데도, 영화계 주요 단체와 관계사들로부터 애도 성명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12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김 감독은 조합 소속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영화계에서 부고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고 즉각 반응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전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김 감독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이후 국내 영화계와 불편한 관계였던 것의 연장선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투’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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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에 따르면, 여배우와 스태프에 대한 김 감독의 폭언, 추행, 성폭행 혐의 등은 지난 2017년 ‘미투’ 캠페인이 확산할 당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훨씬 이전부터 업계에서 만연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을 당시, 영화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투 폭로’ 이후 김 감독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되는 등 러시아와 주변국에서 활동해온 것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주변국에서는 여전히 김 감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신을 찬미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감독은 2017년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고 폭언하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2018년에는 MBC PD수첩이 김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A씨와 스태프들의 증언을 방송했다. 김 감독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A씨와 MBC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결 났다.
이후 그는 다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지난달 항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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