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 이례적 개입”

“세월호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 이례적 개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3 18:31
수정 2020-1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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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호승 상임위원
발언하는 문호승 상임위원 문호승 세월호참사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료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12.3
뉴스1
사참위, 진상 규명 위해 국정원 자료 요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원이 자료 협조를 해줄 것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국정원-청해진해운 사이의 관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번째 청와대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상보고체계에 국정원 포함된 경우는 세월호뿐”
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운항관리규정상 보고계통도에 포함된 건 다른 선박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보안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사참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뒤집고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에만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사참위는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연안해운통계연보 2014’를 기준으로 2000t급 이상인 선박 34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전수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자료 공개 약속해놓고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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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지난달 사참위의 국정원 실지조사에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세월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약 40만건에 달하는 문건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국정원은 목록 전체를 제공해달라는 사참위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내부에서 3단계 점검을 통과한 목록만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한 목록은 전체 목록의 0.5% 내지 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9월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하고 자료 제공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국정원이 자료 공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황필규 사참위 비상임위원은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능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평가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국정원장이 나서서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사참위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 보유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사 당일 靑보고서, 유관기관 아닌 곳서 작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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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발언하는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3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료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세월호 관련성 및 세월호 첫 상황보고 작성 경위 신청사건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2.3
뉴스1
사참위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상황보고서와 기무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17곳의 보고자료 26건을 비교한 결과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참사 발생 시각·장소와 일치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서 상황보고서가 ‘유관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받은 정보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대통령 일반 기록물 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황보고서 작성이 이뤄졌던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12분까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유관기관 자료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했다.

박병우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지정 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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