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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02 09:15
업데이트 2020-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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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밝혀

또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558조원에 포함된 ‘3조원 +α’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대체로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난 2차 팬데믹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하게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비판을 의식한듯 “저희는 이것을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팬데믹 때 소위 집합금지 업종이 14개에 해당됐는데 지금은 5개였다가 그저께 일부가 추가된 상황이고,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한 지원금 가운데 미집행 된 것들이 있어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더 큰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11월 30일부로 국회 예결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버렸다”며 “결국은 이것은 국회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통상 여야 간사 간 협의의 절차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558조 내년 예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한편 여야는 약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통해 산출한 예산에 대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완료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2000억원을 순증하는 예산안 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증·감액 격차는 2조2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순증한 경우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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