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앞줄 오른쪽) 엄마부대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9.8.8 뉴스1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 대표는 “누구나 기자회견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 “기자회견 아닌 옥외집회”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 상황, 참석자 현황, 피켓 내용,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회견이 아닌 옥외집회 해당”고 판단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 정권과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해 8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데다 집회금지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주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주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주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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