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국민이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국민이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20-11-10 19:54
수정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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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즘도 40% 중후반대를 오르내린다. 2017년 대선 때 득표율(41.1%)보다도 높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50%도 넘겼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이 4년차 2·3분기 때 20~30%대의 지지율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최초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없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성급한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런 현상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인기로만 볼 수는 없다. 조국, 윤미향 사태를 겪으며 진보진영은 적잖은 흠집이 났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대체재로서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한 반사효과가 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고 최근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역대 정권에선 집권 4년차면 매번 게이트로 비화됐던 구체적인 ‘권력형비리’ 사건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점도 국민의 신망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다. 친문 콘크리트 지지층이 공고하게 바닥을 깔아 주고 있는 것도 지지율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버팀목이다.

이런 탄탄한 지지를 발판 삼아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냈고, 남북관계도 지금은 소원해졌지만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경제정책에선 한계를 드러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은 공허한 구호가 됐다.

정부가 23번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치솟는다. 공인중개소를 가면 ‘정부정책 OUT! 부동산가격 폭등은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입니다’라는 항의성 포스터가 입구마다 붙어 있다. 최근엔 전세대란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이 직격타가 됐다. 전세매물은 씨가 말라 한두 달 새 1억~2억원씩 치솟았다.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전세매물이 5건 이하로 나오는 일도 속출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셋집을 보기 위해 9팀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잇따라 행사하고 눌러앉으면서 전세 공급이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등 기존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급등했다.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은 이제는 전셋집마저 못 구해 월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다. 전셋값이 치솟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급증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진다. 경제부총리조차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되자 세입자에게 사실상 뒷돈을 주고서야 간신히 집을 매각하면서 조롱거리가 됐다. 경제수장이 이 정도니 일반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제도 시행 전에 시장에 몰고 올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탓이다.

정책 실패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분노하는데 정부나 청와대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만 내놓는다. “박근혜 정권의 부양책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청와대 정무수석), “저금리 탓”(국토부 장관)이라는 식이다.

치명적인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대통령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이어진다.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방법론으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했지만 임대차 3법을 손대지 않고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대로 놔두면 전세대란은 내년엔 더 심해진다. “이참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이 늘면서 매매가격도 덩달아 또 뛰고 있다.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청와대 정책실장)고 하지만 기다린다고 저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실패한 정책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를 편가르는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주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집주인의 부담은 결국엔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게 시장원리다. 어느 한쪽만 과도하게 누르면 다른 반대쪽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약자인 세입자보호는 당연하지만, 집주인의 재산권도 인정해야 균형이 맞는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국민이다. 남은 1년 5개월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sskim@seoul.co.kr
2020-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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