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사주 등 38명 세무조사
유명 연예인, 가족기획사 통해 소득 축소
법인 명의 20억대 골프빌리지 독점 사용
서울 강남의 C성형외과는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수입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골프장·유흥업소·호텔 등에도 사용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명·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이다.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유명인과 연예인,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개발 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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