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자녀 유학비·유흥비로 펑펑… 금괴 사 빼돌려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유흥비로 펑펑… 금괴 사 빼돌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1-04 17:42
수정 2020-11-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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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사주 등 38명 세무조사

유명 연예인, 가족기획사 통해 소득 축소
법인 명의 20억대 골프빌리지 독점 사용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웠다. A씨는 고소득자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악용해 본인 소득은 적게 신고하고 기획사 수입은 많게 했다. 법인세도 대폭 줄이기 위해 법인 소유 수입차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비용을 늘려 손금 처리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B법인은 회사 사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고급(VVIP)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주 일가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지원했다.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C성형외과는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수입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골프장·유흥업소·호텔 등에도 사용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명·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이다.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유명인과 연예인,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개발 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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