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
재판부 “구인장 발부 집행 안 된 듯”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진환) 심리로 30일 진행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씨가 불출석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채널A 진상조사위원 강모씨도 ‘폐문부재’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지씨의 소재를 파악해 다음달 4일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이날 “지씨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돼 있다”면서 “검찰에서 (구인)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씨는 증인신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예정된 기일에 소환을 할 것”이라면서 강씨 역시 내달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지씨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신문을 먼저 해주길 바란다”며 수 차례 걸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도 아닌데 이를 언급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로 검찰은 지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를 세 차례 만난 뒤 대화 내용을 이모 변호사에게 전달, 이 변호사가 이를 다시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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