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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경호처 “검색면제 대상 아니다”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경호처 “검색면제 대상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8 16:19
업데이트 2020-10-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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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 경호처 직원의 몸 수색에 대해 박병석 의장과 면담후 나오고 있다. 2020.10.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 경호처 직원의 몸 수색에 대해 박병석 의장과 면담후 나오고 있다. 2020.10.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호처 “5부요인과 정당 대표만 검색 면제 대상
…관례상 원내대표는 당 대표 동반 때 면제했다”
김종인 위원장 ‘보이콧’에 주 원내대표 혼자 참석
경호처장 “현장서 융통성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청와대 경호처가 2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 수색’ 논란에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호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청와대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며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가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에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환담이 시작된 상황에서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간담회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만 참석하려 했다.

경호처는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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