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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유죄’ 법정구속…성접대는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뇌물 ‘유죄’ 법정구속…성접대는 ‘공소시효 만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8 15:03
업데이트 2020-10-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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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날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020.10.28
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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