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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은 중국인” 서울 부동산 쓸어 담는 중국인들[이슈픽]

“우리 집주인은 중국인” 서울 부동산 쓸어 담는 중국인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28 13:59
업데이트 2020-10-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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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용산구 일대 아파트/연합
마포·용산구 일대 아파트/연합
대치동 아파트 사려다 퇴짜 맞은 마카오인
강남구청 “실거주 목적 아니다” 불허
서울 부동산 매입 외국인, 60%가 중국인
중국인들, 용산 선호...임대도 인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 국적자가 최근 강남구 대치동 대형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관할구청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알려졌다.

6월 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이달 23일까지 총 234건의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신청서가 접수됐고 이 중 3건이 최종 불허 결정됐다고 2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강남구청 따르면 마카오 국적자 A씨가 대치동 소재 한 대형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 신청한 것이다. 강남구청은 A씨가 과거 국내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사려는 이유 등을 추가 검증한 끝에 결국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한 이력이 거의 없는 외국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대형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요건에 위반돼 매매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동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하려던 한 법인도 최종 불허 결정됐다. 건물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임대하려 했기 때문이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정 공간은 매수자가 직접 이용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고급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 관심 증가
앞서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대거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가운데 7채는 전·월세로 임대 놓고,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앞서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고급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2015년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2%로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구매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아파트를 2채 이상 구매한 외국인 수는 1036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산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는 소유자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기 열풍이 겹쳐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도 중국인들이 주요 도시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태를 파악할 통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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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또는 양도세 중과” 법안 검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물리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제 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인 만큼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가 있는 만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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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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