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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임박 정정순 입장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신적 식민지”

체포임박 정정순 입장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신적 식민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28 10:02
업데이트 2020-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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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검찰은 비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이란 입장문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페이스북.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전날 정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4일에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온전함을 잃었으며, 비도덕하며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근무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중앙부처 근무 시절 ‘고졸 비고시(7급) 출신’의 신화로 불렸다. 5급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지만 현장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비판한 정 의원에 입장문에 대해 “이쯤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신적 식민지 같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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