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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쏘아올린 상속세 논란...“폐지” vs “부의 세습 완화로 기회 균등”

이건희가 쏘아올린 상속세 논란...“폐지” vs “부의 세습 완화로 기회 균등”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0-27 17:09
업데이트 2020-10-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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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18조어치 지분 상속에 10조 세금 과다 주장
“지나친 세율은 탈세 등 왜곡된 경제활동 양산”
“부의 편중이 기회의 불평등 되는 것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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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23일 오전 서울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23일 오전 서울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쏘아올린 ‘상속세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하며 확전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란 제목으로 상속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돼 이날 오후 현재 7000여명에게 청원 동의를 받았다.

‘상속세 논란’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촉발됐다.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 평가액은 18조 20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들고 있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20%의 할증이 붙는다. 여기에 자진공제 신고 3%를 적용하면 유족들은 10조 6000여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수치 자체가 눈길을 끌면서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불거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삼성 상속세’ 공방이 가열됐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감면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비선 경호실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도 21대 국회가 검토해야 할 주요 입법·정책 현안으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우자, 자녀, 부모, 제3자 등 상속인별 구분이 없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40%, 독일은 30% 수준이다.

재계에서도 그간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해 왔다.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 물려주기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피상속인이 탈세, 주가 떨어뜨리기 등 왜곡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때문에 상속세율을 낮추든지 최대주주 할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속세의 취지 자체가 ‘부의 분산을 통한 기회 균등‘이라는 점에서 상속세율의 인하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도 상속세 제도에 대해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10~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재벌을 제외하고는 실제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며 “부의 편중이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확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상속세 폐지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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