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김봉현 문건 원본 봤다… 野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

박훈 “김봉현 문건 원본 봤다… 野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

입력 2020-10-19 21:00
수정 2020-10-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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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실명 폭로 일파만파

朴, 페북에 윤대진·김장겸 등도 이름 공개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말라는 것” 주장
언급 당사자들 “김봉현 몰라” 강력 부인
김진애,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 언급하자
김봉현측 “지목한 검사 아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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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왼쪽)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을 높게 들어 보이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순철(왼쪽)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을 높게 들어 보이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정치인 로비 리스트를 익명으로 폭로한 지 사흘 만에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의 실명이 드러났다.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이름을 알린 박훈(54) 변호사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면서 문건에서 익명 처리된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박 변호사는 ‘전 대표’가 황교안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수원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이란 대목에 등장하는 ‘지검장’은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검사장)이라고 했다.

옥중 입장문에 이강세(58·구속) 전 광주MBC 사장(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 기술된 문장에 나오는 ‘김모씨’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서울신문은 박 변호사가 실제로 입장문 원본을 확인한 것이 맞는지, 실명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직접 물으려고 했으나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만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동기인 이 대표가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났을 뿐 김 전 회장과 둘이서만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자리를 같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봉현 로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원여객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 전 회장은 전직 검찰 수사관 A씨를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무마하려고 지난해 12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 지휘와 영장 청구를 당부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술을 접대한 검사 3명 중 2명이 고등검사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검사에 윤 위원장과 이 부부장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지목당한 윤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김봉현도 전혀 모르고 김 의원이 언급한 검사 등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면서 “김 의원이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얘기해보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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