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레디스와 기업 결합 승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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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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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기업 간 결합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SM, YG,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두 기업의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연예기획사들의 다양한 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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