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정보 공개, 성범죄자 기획사 취업 제한 점검 강화

오디션 정보 공개, 성범죄자 기획사 취업 제한 점검 강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9-28 17:23
수정 2020-09-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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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개선 방안’발표

미성년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였던 오디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획사가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지, 성교육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연예인 지망 단계와 진입·계약 단계, 데뷔·활동 단계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망 단계에서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등록 기획사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소속 연예인 명단 등과 같은 정보를 추가한다.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히 정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진입·계약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데뷔·활동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를 비롯해 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령별 용역 제공 시간 등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도 늘린다.

이번 방안은 한류 열풍 등으로 미성년 연예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뷔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의 문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해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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