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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땐 최대 징역 10년… 英 공포감만 줘도… 日 e메일만 보내도 처벌

美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땐 최대 징역 10년… 英 공포감만 줘도… 日 e메일만 보내도 처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23 17:48
업데이트 2020-09-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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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토킹 범죄 처벌 어떻게

스토킹을 경범죄로 다루는 국내 법과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별도로 구분해 범죄화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들이 스토킹처벌법을 도입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스토킹을 경죄와 중죄로 나눠 처벌한다. 재범, 흉기 휴대,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법원의 명령 위반 등 가중처벌 사유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3~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미국에서 가장 처벌이 강력하다고 꼽히는 미시간주의 경우 미성년 피해자보다 5세 이상 연상인 가해자가 다른 가중 사유가 있는 스토킹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만 5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죄에 해당하는 단순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2회 이상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중죄로 처벌한다. 독일은 스토킹 행위의 기본 형량을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 둔다. 만일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사망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2000년 스토킹 특별법을 제정한 일본은 ‘따라다니기 등 행위’보다 정도가 심한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양상의 스토킹을 포괄해 나가는 추세다. 일본은 기존 규정만으로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 법을 개정해 ‘원치 않는 전자메일을 계속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시켰다. 독일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에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명시해 사이버스토킹을 포괄했다. 또 제3자에게 접촉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책을 법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법관이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호주는 본래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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