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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택트 시대 새로운 미디어의 명과 암/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시론] 언택트 시대 새로운 미디어의 명과 암/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입력 2020-09-21 20:34
업데이트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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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구약 성경에는 ‘하늘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을 현실에 접목해 본다면 오늘날 존재하는 새로운 것들은 과거 것의 연장선이거나 연속적인 현상의 결과에 따라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표하는 새로운 미디어에는 넷플릭스와 같이 기존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가 있고, 1인 방송처럼 기존 방송의 형식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있다.

OTT가 기존 방송미디어 서비스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파괴적 혁신의 새로운 미디어라는 점에서 그 정책 접근 방향을 둘러싸고 기존 미디어와 같은 잣대로 봐야 하는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충돌이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고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가 일상화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도 크게 증가했다. 시청률 및 미디어 이용 조사기관 닐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민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TV가 약 20%, 모바일이 16%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중심의 가입형 OTT, 즉 넷플릭스와 같은 월정액주문형비디오(SVOD) 이용이 전년 동기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전통적 TV 중심의 미디어 이용이 모바일과 OTT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가속화하고, 미디어 시장의 헤게모니도 OTT가 주도하는 상황이 심화된 것이다.

OTT 확산은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는 점, 1인 BJ나 인플루언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같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다는 점, 나아가 콘텐츠 경쟁이 촉발돼 제작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유튜브에는 1분마다 400시간의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단순히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보람튜브’처럼 월 10억~3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1인 콘텐츠 공급자가 등장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과 같이 시즌당 200억~300억원의 대규모 제작비가 투자되는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나 가짜뉴스 및 혐오 콘텐츠의 유통 등 심의 이슈다. 큰 틀에서는 OTT가 야기하는 부작용에 관해 규제 또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가 제기된다.

이러한 이슈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미디어인 OTT를 기존에 형성된 전통 미디어 중심의 규제 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전규제, 역내 소비 중심의 방송 영역과 달리 OTT는 정책이나 규제의 외적 영역, 나아가 국경의 범위 밖에서 자연발생해 역내 미디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서 기존 정책이나 규제체계로 접근하면 제도와 시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존 방송은 심의규제는 물론 간접광고(PPL) 규제가 적용돼 광고 관련 법규 외에 방송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만, 1인 방송 뒷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방송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 외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BJ가 스스로 광고 포함 여부를 밝히기 전까지는 고지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없다.

이와 같은 딜레마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OTT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아직까지는 진흥 중심의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 설령 앞서 언급한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OTT는 기존 미디어를 보완하고, 혁신 압력을 가하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경쟁력을 활용해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남의 위법이 나의 위법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규율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고 해서 OTT가 무분별하게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까지 용인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OTT 사업자와 1인 방송, MCN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통해 건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해 간다면 기존 방송과 같이 경직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 없이 사업자와 이용자가 마음껏 새로운 혁신을 창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20-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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