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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잡다가…한밤중 가정집 유리창 깨고 날아든 엽총 2발

고라니 잡다가…한밤중 가정집 유리창 깨고 날아든 엽총 2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1 14:20
업데이트 2020-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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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이 민가로…뚫린 유리창
총알이 민가로…뚫린 유리창 지난 19일 부산 장안읍 한 가정집에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의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진 모습. 유해조수 포획단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씨(60대)가 돼지 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9.21
부산경찰청 제공
야간에 신고받고 출동한 유해조수포획단 단원이 발사


고라니 등 유해조수포획단이 쏜 엽총 탄환 2발이 가정집으로 날아들어 유리창을 부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 15분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마을 가정집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다행히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나진 않았다.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이 깨진 유리창과 탄환을 발견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총기를 반출해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은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포획단 단원 A(60대)씨로 확인됐다.

A씨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기장군청의 유해조수 포획 요청을 받고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냥하는 동안 엽탄 2발을 쐈고, 고라니 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쏜 엽탄 1발에는 산탄(작은 구슬 모양의 납) 10개가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산탄 2개가 가정집에 날아든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간에서 100m 이내에서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시 220m 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 즉시 총기 사용 중지, 보관 명령을 하도록 했고, 기장군청에도 A씨에 대한 포획단 해촉, 포획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면서 “다른 포획단원에게도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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