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돌려막기’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공범은 해외 도피

‘라임 펀드 돌려막기’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공범은 해외 도피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8 23:15
수정 2020-09-20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수백억원을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 가치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이 피고인은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이 라임 펀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한 돌려막기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7일 열었다. 김씨는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후 이를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라임의 이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19억원을 주고 인수하는 등 한류타임즈의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총 250억원을 투자했다. 이 전 회장은 한때 한류타임즈의 최대주주였던 한 경영자문회사의 최대주주다.

그런데 한류타임즈가 지난해 6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테티스 2호 펀드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생기자 이 전 부사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일명 ‘펀드 돌려막기’(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돌려막기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회사를 찾던 중 이 전 회장을 통해 김씨를 알게 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씨에게 거래 참여를 요청했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당시 비에스컴퍼니는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로 라임으로부터 200억원을 빌려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한류타임즈도 감사의견 거절로 투자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지난해 7월 라임의 또다른 국내 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펀드로부터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와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또 2017년 11월 한류타임즈와 투자 약정을 체결해 지급받은 10억원을 이 전 회장의 요구대로 인출하여 한류타임즈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등 이 전 회장과 공모하여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 회장이 김씨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주고 김씨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김씨 회사는 이 전 회장의 자금이 오가는 통로였다”로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의견서 제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지난해 7월 30일 미국으로 출국해 해외 도피 중이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