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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지원 안 되는데” 추미애, 장녀 식당서 후원금 250만원 사용

“가계 지원 안 되는데” 추미애, 장녀 식당서 후원금 250만원 사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7 14:15
업데이트 2020-09-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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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秋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후원금, 정자법상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조수진 “정치 활동 잘하라고 받은
국민 후원금, 딸 호주머니에 넣어”
지난달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
연합뉴스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받았던 후원금(정치자금)을 자신의 딸이 당시 운영하던 양식당에 2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은 가계 지원 용도 등으로는 쓸 수 없게 돼 있어 장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나 위반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의원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의 장녀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을 파는 미국 가정식 식당을 열어 이듬해인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했다.

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보면 21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간담회·정책간담회였고, 17차례는 기자간담회였다.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은 회당 3만 7000원~25만 6000원 정도였다. 추 장관은 일요일에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차례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지난달 17일 만료됐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9대 국회가 시작한 2012년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인 2019년까지 총 10억 3800만원의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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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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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에 놓여 있는 추미애 장관 지지 화분
법무부 앞에 놓여 있는 추미애 장관 지지 화분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미애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화분이 놓여 있다. 2020.9.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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