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秋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후원금, 정자법상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조수진 “정치 활동 잘하라고 받은국민 후원금, 딸 호주머니에 넣어”
지난달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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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의원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의 장녀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을 파는 미국 가정식 식당을 열어 이듬해인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했다.
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보면 21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간담회·정책간담회였고, 17차례는 기자간담회였다.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은 회당 3만 7000원~25만 6000원 정도였다. 추 장관은 일요일에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차례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조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지난달 17일 만료됐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9대 국회가 시작한 2012년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인 2019년까지 총 10억 3800만원의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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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에 놓여 있는 추미애 장관 지지 화분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미애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화분이 놓여 있다. 2020.9.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