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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7일 된 아기 한겨울밤 계단에 버린 생모 ‘징역형’

생후 37일 된 아기 한겨울밤 계단에 버린 생모 ‘징역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8-07 14:52
업데이트 2020-08-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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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대 생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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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7일 된 자신의 아이를 건물계단에 버린 30대 생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1월 21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임신 34주차에 2.0㎏의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과 저체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들을 지난 2월 20일 퇴원시킨 뒤 같은 날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아이를 맡겼다.

그러나 교회가 A씨의 국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8일 이상 맡아줄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같은 달 2월 27일 다시 아이들 데리고 울산으로 왔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53분쯤 울산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로 감싼 아이를 놓고 사라졌다.

아이는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건물 거주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다행히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몰래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출산을 하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했고, 유기한 일시와 당시 상태를 볼 때 피해자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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