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버지 혼인신고 후 무효소송 이유 묻자 “2차 피해”

손정우 아버지 혼인신고 후 무효소송 이유 묻자 “2차 피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5 11:28
수정 2020-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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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있다” 재판 중에 결혼하고 감형 받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감형을 위해 결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인 손정우는 2심 재판 중 혼인신고를 했고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결국 감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4일 MBC ‘PD수첩’에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지만 해외 여성을 아들에게 소개한 적은 없으며, 여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여자분이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손정우의 지인들은 손씨의 결혼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씨의 지인은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속이고 만난 것 같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손씨가 감방 가기 전 아내와 아기가 있었더라면 한번은 보여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전세계 128만명 회원에게 22만여 개의 성착취 동영상으로 약 4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고,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모습도 성착취물로 제작해 유통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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