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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염에 쓰러진 27명 노동 ‘안전 그늘’ 없다

[단독] 폭염에 쓰러진 27명 노동 ‘안전 그늘’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03 21:00
업데이트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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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작업 중지 법제화 권고 추진

온열질환 건설 노동자 51% 최다
기업 이윤·노동자 일당 감소 탓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유명무실’
“임금 보전·민간 정착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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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최고기온 33도 이상) 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27명에 달할 만큼 불볕더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우선 공공 부문 공사 현장에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향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공공 부문 건설 현장에서 폭염일 때 노동자의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작업 중지 시간을 근무 중 휴식시간으로 보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그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고용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년(2014~2019년) 동안 온열질환(열사병, 열 탈진, 열 실신 등)으로 산업재해 피해를 본 노동자는 총 158명이다. 이 중 건설 노동자가 81명(5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27명 중 19명(70.4%)이 건설 노동자였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 정책으로 지난해 8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폭염특보 발령 시 노동자에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대로 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킬 것 다 지키면 공사 못 한다’,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등의 핀잔을 받는다”면서 “어떻게든 빨리 공사를 끝내 이윤을 창출하려는 건설사에 폭염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거의 사용되지 못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작업을 중지하면 회사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세운 뒤 작업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건설 현장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이들은 일당 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폭염 시에도 일을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 실장은 “작업 중지는 노동자의 생계 위협과 연동된다”며 “임금 보전 방안이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인권위 권고안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현장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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