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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전자팔찌 차면 피고인도 보석 가능

‘스마트워치’ 전자팔찌 차면 피고인도 보석 가능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03 21:00
업데이트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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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불구속 재판·과밀 수용 해소 등 효과

50대 남성 김모씨가 마약류관리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가 홀로 남게 됐다. 다행히 김씨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재판부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야간 외출 제한명령 등 전자보석 조건을 준수하면서 노모를 간병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 등 피고인 33명에게 시범 실시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가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전자보석 허용 여부는 법원이 증거인멸 위험성 등을 따져서 판단한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로 인한 국가 예산 투입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석 허가율은 3.6%로, 전자보석 제도를 운용 중인 미국(47%)과 영국(41%) 등에 비하면 매우 낮다. 강 국장은 또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자 한 명을 구금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이 2600만원 정도인 데 반해 전자보석 대상자는 약 26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4대(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중범죄 사범에 한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는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대상이므로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형태의 손목시계형으로 만들어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되고, 기기 훼손이나 배터리 충전을 요할 때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법원이 부과한 보석 조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감시·감독한다. 주거지 밖으로 외출이 불가한 재택구금,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실시에서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친인권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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