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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성추행 외교관 귀국 조치… “뉴질랜드 언론플레이 유감”

이제서야 성추행 외교관 귀국 조치… “뉴질랜드 언론플레이 유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03 22:52
업데이트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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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법절차 따라 해결”
“개인 차원 특권·면제 주장한적 없다”
범죄인 인도 공식 요청 땐 협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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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즉각 귀국을 지시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나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최단 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뉴질랜드는 한국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표현했으며,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현지 텔레비전에 출연해 “한국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아던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실무 협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의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다뤄진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가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A씨의 자국 인도뿐만 아니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 대사관 직원 조사 등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이나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해 이 방안을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도 변하고 당사자 주장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정도”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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