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고소” 법적대응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유튜브 영상
조국 전 장관은 2일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상현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감옥에 가야하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대표는 지난해 9월27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등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고소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 조국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다시 적었다.
그는 자신의 활동 목적에 대해 “나는 크리스천이며 보수주의자이며 기업인이다. 모든 활동의 동기와 목적은 성경이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 사회봉사 등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그 명예훼손과 모욕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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