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제왕적 총장 문화 수사독립 보장 못해”

검찰개혁위 “제왕적 총장 문화 수사독립 보장 못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9 11:10
수정 2020-07-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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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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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검찰 개혁안을 통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권고했다. ‘윤석열 힘 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정 총장 힘 빼기가 전혀 아니고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2018년 문무일 총장 시절 나온 관련 권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나온 것이지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2년 전에 권고가 나왔지만 당시는 (개혁위가) 총장 산하의 직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현직 검사분, 검사출신 변호사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왜곡과 억측에 기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대변인은 ‘총장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장관의 권한은 강화시켰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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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2020.7.27 경향신문 제공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2020.7.27 경향신문 제공
일선 검사 최대한 자율성 가질 수 있게 토대 마련정 대변인은 “권고안을 보면 장관의 권한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 특히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에 맞는 수준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들어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금지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정 대변인은 “검찰총장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제왕적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동일체 원칙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팀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중요 사건의 현안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맡는 고검장은 총장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검장 상호 간에 견제도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검사 등의 견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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