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창수(전 대법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심의위는 위원 15명이 표결을 거쳐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출된 30쪽 분량의 각 의견서를 먼저 검토한 뒤 수사팀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하는데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 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는, 공모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1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심의위의 권고로 수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심의위의 심의위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의위는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받고자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운영지침에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심의위 도입 이후 8차례의 의견 제시에 대해 모두 검찰이 수용해왔다. 앞서 심의위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수사팀이 한 달 가까이 처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에 대해 “한 검사장에게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지금까지 수사 내용과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심의위 권고를 보면 검찰이 결국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심의위의 권고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두고 윤 총장과 갈등 끝에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보라고 지시했지만, 추 장관은 이에 맞서 기존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고 한 검사장과 친분관계인 윤 총장만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지시를 받아들이며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날도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대검 형사부가 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면서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라면)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심의위의 결과로 수사 정당성에 금이 가면서 수사팀을 지휘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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