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수사심의위 의견서 내면 지휘 위반, 책임 물어야”

추미애 “대검, 수사심의위 의견서 내면 지휘 위반, 책임 물어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24 16:43
수정 2020-07-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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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검 의견서 결재권자는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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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추미애 장관
질문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만약 (대검에서) 의견이 나간다면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제가 검찰총장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장과) 지연으로 얽힌 관계이므로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수사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취지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관련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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