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녹취록 전문 공개
“신라젠 대화 20% 불과… 공모 아냐”수사팀 “일부 축약… 증거 종합 판단”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21일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2월 13일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A4용지 7쪽 분량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날 MBC 등이 ‘녹취록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담겼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대응 취지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전체 20여분의 대화에서 신라젠 관련 대화는 전체 20%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취지상 ‘이철 측을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하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한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등에게)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고 하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한 검사장이 “이제 가야 한다”면서 대화가 종료된다. 이 전 기자 측은 “전체 대화 취지상 편지의 내용,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상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전날 이 녹취록의 발언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공모의 유력한 정황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앞서 KBS도 해당 녹취록에 한 검사장의 취재 독려 발언과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한 검사장 측은 “완전한 허구”라면서 KBS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다”면서도 “일부 대화가 축약된 부분이 있고, 범죄혐의 유무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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