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동재 측 “구속영장 토대로 한 듯”‘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0일 구속된 이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장인수(44) 기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기자 측은 이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오는 2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이 기자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 기자는 수감된 뒤에도 한 검사장과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연루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팀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에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지 않았다. 공모 정황을 밝히려면 이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2월13일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며 “이 기자가 편지를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쓴 것과 관련해서는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말했다. 공모했다면 그 자리에서 편지 내용과 발송 시점 등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도 ‘이 기자에게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취지의 지난 18일 녹취록 보도가 허위라고 말했다. 이에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전날 뉴스9에서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녹취록 보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다. 대화에 언급된 분들을 비실명 처리해 내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 측은 그동안 신라젠 의혹과 무관하고 특정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변호인은 “녹취록 공개 후 MBC 측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구도 및 표현을 토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 주요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 증거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에 이 기자와 권 대변인의 면담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MBC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장 기자는 후속보도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기자는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함정을 파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근거들이 제 휴대전화와 주고받은 메일, 이철 대표와 나눈 옥중 서면 인터뷰에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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