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런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갈등을 빚어왔다.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보라고 지시했고, 추 장관은 이에 맞서 기존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고 한 검사장과 친분관계인 윤 총장만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며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연이어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사건 관계자 중 가장 먼저 심의위를 요청한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 심의위가 개최된다.
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의 구속은 수사팀에게 수사 정당성을 부여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수사팀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위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의 합당성을 심의해 권고를 내게 된다. 검찰이 이 권고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아직까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는 없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