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 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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