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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은 게임 셧다운제·규제 무시… 국내기업엔 족쇄

외국기업은 게임 셧다운제·규제 무시… 국내기업엔 족쇄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7-07 20:46
업데이트 2020-07-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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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규제 형평성 불만 보니

서버는 외국에… 연락처 없는 곳도 있어
해외사업자의 위법 자료 확보에 어려움
위치제공·광고 수신 동의해야 가입 가능
토종,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최소 수집
한성숙(왼쪽)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왼쪽)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치열한 경쟁관계는 잠시 잊고 ‘규제 형평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먼저 “(국내와 해외 기업 사이) 규제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기업 등 국내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에 같은 (규제) 기준이 적용되면 좋겠다”며 거들었다. 그동안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마다 “외국 사업자들은 안 지키고 우리에게만 족쇄가 될 것”이라고 호소해 왔는데 수년째 해결되지 않자 두 회사 대표들이 나선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규제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이 법의 집행력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사업자들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당국이 확인하려 해도 데이터 서버가 외국에 있어 자료를 넘겨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도 ‘본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어떤 기업들은 당국자가 접촉 가능한 연락처조차 없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사들이 준수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넷플릭스 규제법’ 관련해선 콘텐츠 사업자(CP)들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가 생기자 업계에는 “넷플릭스를 잡으려다 괜히 국내 규제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기업들은 국내 규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한다. 글로벌 회사이기에 본사 방침대로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령이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다며 아예 무시하는 해외 사업자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는데 일부 해외 업체들은 ‘광고 수신’과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동의해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놨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다가 나중에 ‘철퇴’를 맞을 수 있어 해외 사업자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 나서며 국가 간 다툼이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차피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들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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