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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비서실장,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 내놔

노영민 靑비서실장,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 내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7-02 21:16
업데이트 2020-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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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 호가 15억… 청주 2억 후반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 외 주택을 이달 내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정작 본인의 이행 조치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45.72㎡·13.8평)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134.88㎡·40.8평)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노 실장도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하지만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며, 전날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청주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데다 유력한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집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지키는 모습에서 ‘강남불패’ 신화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해당 아파트는 노 실장이 소유한 것과 같은 전용면적의 매물이 지난 11일 2억 9600만원에 거래됐다. 반포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1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 노 실장은 초선 의원이던 2006년 5월 이 집을 2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당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청주는 당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초구 집은 현재 노 실장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고, 청주 집은 비어 있기 때문에 청주 집을 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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