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달라
노무현 재단·유시민 관련 혐의 못 찾아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8일 ‘신라젠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신라젠의 ‘임상시험 실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문은상(55·구속 기소) 대표와 이용한(56) 전 대표, 곽병학(56) 전 감사, 신모(49) 전무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무는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신라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의 경우 이들의 주식 매각 시기(2017년 12월~2018년 1월)와 임상시험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지난해 3월) 등에 비추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유 이사장 등 현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라젠 금융 계좌를 추적했지만 유 이사장, 노무현재단 등과 관련한 계좌 흐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이철 전 대표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상장 과정에서 범죄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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