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0개월 수사했지만… 檢 “정·관계 로비 실체 없다”

신라젠 10개월 수사했지만… 檢 “정·관계 로비 실체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9 02:18
수정 2020-06-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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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달라

노무현 재단·유시민 관련 혐의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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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일각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된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8일 ‘신라젠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신라젠의 ‘임상시험 실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문은상(55·구속 기소) 대표와 이용한(56) 전 대표, 곽병학(56) 전 감사, 신모(49) 전무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무는 펙사벡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신라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의 경우 이들의 주식 매각 시기(2017년 12월~2018년 1월)와 임상시험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지난해 3월) 등에 비추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유 이사장 등 현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라젠 금융 계좌를 추적했지만 유 이사장, 노무현재단 등과 관련한 계좌 흐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이철 전 대표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상장 과정에서 범죄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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