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내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브리핑실에서 ‘신라젠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신라젠 사건은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개발을 시도한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임원들이 ‘임상 시험 실패’라는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첩보를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신라젠의 문 대표와 이용한(56) 전 대표, 곽병학(56) 전 감사, 신모(49) 전무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 3명은 2014년 2월 말 미국 제약회사 제네렉스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주주들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의를 받은 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라젠 BW를 인수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신라젠 BW를 취득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페이퍼컴퍼니의 실사주 조모씨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은상(앞)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신 전무이사는 펙사벡의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에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식 매각 시기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이고, 펙사벡 임상 시험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면서 “주식 매각 시기와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검찰은 “상장 과정에서 범죄로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신라젠 금융계좌를 추적했지만 유시민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등과 관련한 계좌 흐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이철 전 대표 등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신라젠이 임상 시험 실패를 사전에 알고도 정부로부터 보조금 92억원을 받았다며 최 전 부총리와 임 전 위원장 등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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