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주 동안의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이틀 만에 검거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외국에서 입국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통보받고도 지난 4일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재 파악에서 나서 이날 오후 2시쯤 A씨가 충남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 알밤휴게소에 있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공주보건소 2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