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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면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면서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598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이외에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맛이 없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퇴원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B씨에 대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4000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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