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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입국 후 자가격리 안 한다고요?” [김채현의 EN톡]

“주한미군은 입국 후 자가격리 안 한다고요?” [김채현의 EN톡]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3 18:27
업데이트 2020-06-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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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기지 출입구에서 ‘후각 검사’를 하고 있다. 2020.4.6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기지 출입구에서 ‘후각 검사’를 하고 있다. 2020.4.6 대구 주한미군기지(USAG Daegu) 페이스북.
“주한미군은 입국 후 자가격리 안 하나요?”
6일 온라인상에 “외국인이 입국하면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미군은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란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한 미군도 격리한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주한미군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2일 밝혔다. 이 병사는 지난달 30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주한미군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한미군 관련 32번째 확진자다.

그는 입국 직후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격리 구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렸으며, 확진 판정에 따라 별도 격리 시설로 이동했다.

코로나19 해외유입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은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격리 시설에서 시설 격리를 하게 된다.

주한미군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전세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로 입국한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주한미군은 다른 외국인처럼 개별검사를 받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입국한 미군은 의무적으로 군에 있는 격리 시설을 이용한다. 주한미군 공보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역시 100%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캠프 내 격리 시설에 격리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3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력 이동 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입국하지 않는다. 다만 사령관의 승인 아래 일부 예외적인 입국이 있을 수 있다.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여군 병사는 전세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신속한 격리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역학조사만 이뤄졌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군 병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며 “대한민국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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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사령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장병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3.26
뉴스1
주한미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90일 연장
2월 26일부터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비상사태(HPCON)’를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5월23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부터 90일 연장했다. 갱신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8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주한미군 시설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4월 24일 한 차례(30일) 연장한 바 있다.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 태세 및 예방 완화 조치가 변경되지 않으며,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비상사태는 0(rountine)부터 A(알파), B(브라보), C(찰리), D(델타) 순서로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비상사태 연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조치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또 미 국방부로부터 필수적인 보호장비와 물자를 우선으로 받게 된다.

미군의 내부 지침과 운용 실태를 봤을 때 “주한 미군은 입국 후 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군이 부대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다. 또 지침을 어겼을 때 받는 징계도 강력하게 부과해 통제하고 있다.

미군은 위반 병사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시키거나 300만 원 수준(247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징계로 기강을 잡고 있다.

◆ 김채현 기자의 EN톡 : 독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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