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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통신사부터 핀테크 스타트업까지…마이데이터 눈독 들이는 기업들

대형 통신사부터 핀테크 스타트업까지…마이데이터 눈독 들이는 기업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03 18:09
업데이트 2020-06-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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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 대행까지
오는 8월 5일 이후 허가절차 통해 본격 사업 시행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자료 : 금융위)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자료 : 금융위)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정보 등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알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형 통신사부터 핀테크 기업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28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사 41개사(35.3%)가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보기술(IT) 회사,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진출을 위한 허가에 관심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일부 업체들이 법의 회색지대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면 업체들이 허가받아 법망 안에서 사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금융 소비자들은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이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하거나 고객의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대신 요구하는 등 권리 행사를 대행할 수 있다. 또 IT 업계에서는 금융과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를 융·복합해 금융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수요조사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수요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들부터 컨설팅을 우선 진행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마이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실무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본 허가 절차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예상 서비스와 방향, 전망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포럼도 오는 30일 개최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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