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유료회원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앞)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6.3 연합뉴스
3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남씨는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