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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은 헌법보다 앞설까…의원 양심 재갈 물리는 금태섭 징계 논란

당론은 헌법보다 앞설까…의원 양심 재갈 물리는 금태섭 징계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6-03 16:14
업데이트 2020-06-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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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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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이라는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한 민주당에 3일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론에 앞서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은 ‘양심’ 강조… ‘법 위에 당론’ 규정은 무리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징계) 안 하면 강제적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심을 신청한 금 전 의원은 그동안 당론과 다름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명시했고 당론을 위반하면 당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양심’을 강조하고 있고 표결 당시 금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에 앞선다고 규정하는 건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법 114조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상은… 각 정당, 반대투표 통제 조항 있어

그럼에도 그동안 각 정당에서는 당론을 우선시하면서 의원들에게 재갈 아닌 재갈을 물려왔다. 미래통합당은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당헌에 명시하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60조 2항)는 조항을 넣어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한 장제원·김현아 전 의원을 상대로 해당 행위 여부와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강제당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 전 의원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헌·당규를 좇아도 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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