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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 징계…국회의원 소신 용납 못 하는 민주당

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 징계…국회의원 소신 용납 못 하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6-02 18:02
업데이트 2020-06-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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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조응천 “의원 표결 징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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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원으로서 당론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이 의원의 소신을 억압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실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당원들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서 ‘소신 발언’을 해온 금 전 의원은 결국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인 징계이며 실제로 당내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문제에서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건데 금 전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적 당론이었다”며 “강제적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징계를 옹호했다. 이어 “당이라는 건 당론을 모으는 조직이며 저희가 당적을 박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봉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나. 민주적으로 운영하니 소수의견을 수용할 것은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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