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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향후 수사 차질 예상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향후 수사 차질 예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02 22:06
업데이트 2020-06-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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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된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6.2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치장에 대기 중에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잠시 외출을 얻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두 차례 암 수술 이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기각…향후 수사 차질 예상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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