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순위조작’ 안준영PD 징역 2년··검찰 일부 혐의 추가 수사 중

‘프듀 순위조작’ 안준영PD 징역 2년··검찰 일부 혐의 추가 수사 중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9 16:09
수정 2020-05-29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의 투표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조작에 가담해 대중의 불신을 일으켰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선택에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조를 못 만들까봐 우려한 점, 개인적 이득이나 향응을 대가로 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 이득은 기부되거나 기부될 예정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PD 등은 ‘프듀 101’ 시즌 1~4의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정 연습생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안PD 등 순위 조작이나 접대 사실 등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고 부정청탁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프듀 101’ 시즌2 수사와 관련한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프로그램 시즌2와 관련해서는 김용범CP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안PD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